‘전주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등 최근 잇따른 거짓신고는 10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군(1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께 112 상황실로 ‘전주 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이 한 장난전화로 경찰 50여명과 군인 20여명 등 70여명이 동원돼 한옥마을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하는 등의 소동이 빚어졌다.

A군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 45분께에도 동일한 번호로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허위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이외에도 ‘완산 칠봉에 여성이 쓰러져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등 6건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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