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과 함께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최근 건조주의보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직원 20여명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펼친다.

기동단속반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해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단속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봄철 대형 산불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작은 불씨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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