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 동안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5,7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의견제출기간내 의견서를 접수한 필지의 열람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지가 열람대상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다음달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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