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은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축사가 대상이다.

현재 남원시에는 한·육우 20개, 낙농 2개, 양돈 4개, 양계 35개 등 총 63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지난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해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남원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정책사업에서 우선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38곳 신규 신청에 이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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