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의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국가재정과 균특회계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지자체에 배포했다.

교육동영상은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들이 국가예산 편성 절차와 균특회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 개요 ▲중앙과 지방재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 확보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이다.

17개 광역시도는 균특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영상은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나비스(www.nabis.go.kr)'에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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