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내달 4일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실시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21만7254필지다.

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정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5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군은 올해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전자열람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 만큼 지가 열람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5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 관리팀(560-24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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