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본격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맞춰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 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등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의 경우가 해당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등을 일컫는다.

유예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 신청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 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때문에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한다.

도 관계자는 “3개월 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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