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4월 16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세월호 참사 6주기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묵념을 한 후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대표발의 : 손종석 경제산업위원장)를 원안의결하였다.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하였다.

또한, 순창군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고통 분담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0년 의원 국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하였다.

순창군의회는 의원 국외연수 여비 2천400만원과 의회 공무원 국외여비 1천200만원을 포함한 총 3천6백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며, 반납된 예산은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한 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성균 의장은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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