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원포인트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의 생계보호와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정부의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안부 등은 국회 통과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꼐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다음 주 중 국회에서 2차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리고 한 세부기준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에 해당되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또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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