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그동안 금연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진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 재정비와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및 학교, 공중이용시설인 도서관 및 학원, 관광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총 976개소에 달하는 금연구역에 대해 재정비를 실시한다.

이 중 인구이동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이산 남·북부, 진안고원치유숲, 문예체육회관 등 4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 표지판이 설치된다.

최근 코로나19가 폐질환자에게 위험하다는 발표에 따라 읍·면 14개소에 ‘흡연자도 코로나 19 고위험군, 금연 하세요’라는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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