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앞으로 착공 전 기계설비공사를 확인받고, 사용 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자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및 기록할 의무가 생긴다.
기계설비협 전북도회는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법 시행으로 기계설비업계의 발전 및 관련 종사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 손성덕 전북도회장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인데, 앞으로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 공포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 상가)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 신설된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도 신설됐다.
이밖에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이 신설돼 고시되며,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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