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월 30일 ‘부처님 오신날’을 시작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2~3일 ‘주말’,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전북도 정부 방침에 맞춰 20일부터 16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황금연휴 기간에 일상에서 얼마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개인·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수위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조절됨에 따라 집단 감염 위험시설로 분류됐던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10개 업종은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방향이 전환됐다.
집합위험시설 운영자제 적용대상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요양원·학원(교습소포함)’ 등 복지부가 명령한 5개 업종과 전북도지사가 명령한 ‘PC방’, ‘노래연습장’, ‘콜센터’, ‘영화관’, ‘일명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추세"라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로, 만약 방역수칙을 어길 시에는 집회·집합 금지명령과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전북도는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부터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 운영재개에 돌입한다.
도 직영시설인 데미샘 자연휴양림, 대아수목원, 산림박물관의 실내시설(관람, 숙박)은 휴관을 유지하되, 그외 부분은 제한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에 대해서도 모임과 외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취업 필요성에 따라 채용·자격시험 등은 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2주마다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 생활방역 준비상황, 정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인·집단 방역지침을 확정하고, 지침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간 도민들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참여해 코로나19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해외 유입자, 타지역의 산발적 감염에 따라 언제든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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