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도 아파트와 같이 우편물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을 22일부터 연중 받는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원룸·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순창군청 민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주소는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여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정확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우편물, 택배 등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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