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로 지역 사회.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어이없을 지경이다.
전북도민이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사생활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생활을 영위해가는 점을 감안하면 생각하면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더욱이 코로나19 전염 확산 등을 이유로 경찰이 대면식 음주운전 단속을 삼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전북경찰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자 코스’ 선별음주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393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같은 건수는 올 1월 306건, 2월 24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북경찰이 S자 코스 선별음주단속을 진행하기 전인 지난달 3월 15일까지 적발된 163건 대비 2배나 많다.
물론 음주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태도인 점이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전에 없던 고통을 겪고 있고, 모두가 힘을 합쳐 행동과 언어를 자제하며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있을 때임을 고려하면 절대 삼가야 할 일이다. 일명 ‘윤창호법’을 제정했음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생각마저 든다.
법 적용 강화와 함께 보험적용도 대폭 상향됐다.
보험적용을 보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자기부담액이 1,500만원까지 상향 변경됐다. 기존의 인적 피해 300만원, 물적 피해 100만원 등 최고 400만원이었다. 그 전에는 대인 200만원, 대물 피해 50만원이 고작이었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를 보험사가 웬만하면 다 처리해주는 형태였다.
이처럼 보험적용을 대폭 올린 것은 음주운전의 반사회성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적용을 아무리 강화해도,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할 사람은 한다’는 그릇된 의식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코로나19 시국에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임을 다시한번 각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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