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소비 달걀에 대한 선별포장이 25일부터 의무화된다.

전북도는 가정에서 소비하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선별 포장한 달걀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 의무화 제도는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달걀은 반드시 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해서 유통해야 한다.

다만 알가공·식품접객업 등에 판매되는 달걀은 선별·포장처리 하지 않고도 유통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동물복지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소비자 직접 판매 가능 ▲유기인증 농가가 식용란판매업 HACCP 인증 시 직거래 및 유통 가능 ▲1만수 이하 농가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후 HACCP인증 또는 위생기준 준수 시 유통 허용된다.

선별포장장(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거치지 않고 달걀을 마트에서 판매하게 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때문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처리를 거쳐 마트 등 판매업소에 납품해야 한다. 마트, 슈퍼 등의 영업자는 달걀 구매 시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