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가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21·남)씨가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기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일 입국했으며,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A씨 친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재 파악에 나섰다. 도는 전주시에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통보토록 조치한 상태다.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A씨에 대한 강제출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3번째로 외국인 이탈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6건(9명)이다. 
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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