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인 생활방역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와 학교, 사업 등이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의 큰 틀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서 지켜야 할 세부지침은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여역에서의 지침 20여 종을 발표한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이날 수칙 초안을 공개한 것은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정부는 생활방역으로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5일 이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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