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유명무실해 졌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학생이 전체의 과반을 넘고 있고 심지어 조례 제정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해 말 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원을 상대로 한 ‘2019년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62.70%가 학생두발이나 용의복장을 규제한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 경우도 84.90%였다.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도움 요청기관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 중고생은 48.30%에 불과 했고 이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15.90%)에도 42.60%가 참고 일했다고 한다. 특히 조례를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고 조례가 학생인권에 도움이 되는지 조차 모른다는 경우가 초 56.50%, 중고 60.40% 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지만 아직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이 여전하고 또 학생들 스스로의 무관심 역시 학생인권조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지만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전국적으로 4개 광역지자체 만이 도입했을 정도로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다. 2019년 경남교육청이 이를 도입하려 했지만 교권약화를 우려한 반대여론 확산으로 무산된 적이 있을 정도다. 우여곡절을 경험한 만큼 제대로 된 정착이 돼야 함에도 이 역시 한번 만들어놓고 끝이라는 관심부족으로 본래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설문주관식 문항엔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다며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나올 정도로 조례 의미는 퇴색해 있다. 일부에선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추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적당히 넘어가려하는데 그 요인이 있다는 지적까지 한다.
조례가 있음에도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쌓인다. 말도 안 되는 학생들 주장을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침해를 최소화 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학생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주자는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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