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뒤 검거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를 시설격리 조치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출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경남 고성에서 베트남인 A씨를 붙잡아 시설 격리 조치했다.

지난 9일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16일부터 격리지인 전주의 한 원룸을 벗어나 닷새간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같은 원룸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룸메이트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강제출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유선, 수시 불시점검 등으로 강화, 자가격리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외국인의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는 이번이 3번째이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모두 6건(9명)이 발생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