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이혼요구를 거절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께 완주군 자택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택을 나간 A씨를 경찰은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섬진강댐에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등 신체 2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병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에 이혼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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