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의 기능증진을 위한 새로운 공익직불제 신청이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익산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이고 이를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3단계로 구분하고 기준 면적을 2ha이하, 2~6ha, 6ha초과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며, 지급 면적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했다.

김진면 계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가운데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직접직불제도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당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행정처분(최대 지급액 및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면적직불금의 경우 5년간, 소농직불금의 경우 8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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