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들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정읍시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A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A의원은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읍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A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정읍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인데 당 결정으로 즉각 A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A의원의 탈당계만을 즉시 처리하는 등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지난해 10월 의원들 회식 장소에서 동료인 B(여)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 A의원은 2016년 1월22일 탈당한 이후 또다시 2019년 11월15일 민주당에 복당한 전력이 확인됐으며, 이는 피해 시점이 2019년 10월이라면 당시 A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 소속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며 “지난해 11월 복당한 시점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이고 성추행 사건이 알려졌다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A의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성추행 의원을 마치 꼬리자르기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탈당한 당원도 해당행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만큼 사법기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사안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며 별도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