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관내 소상공인이 점포 운영 등을 위해 대출받은 상공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

그간 진안군은 상공업육성자금에 대해 최대 3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에 대해 최대 3300만원까지 3%의 이자를 지원해 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은 6개월 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155명이며, 원금상환 유예규모는 총 86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자금 재 대출 제한기간 3개월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상공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만기 또는 중도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한 것.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대출상환 후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상공업육성자금 이자 지원(3%) 상한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공장을 등록한 소상공인에 한해 3억원까지 이자지원을 해 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종전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진안군에서 3%의 이자도 추가로 지원해 준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앞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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