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받는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면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된다. 신청면적에 따라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구분하고 다시 진흥구역 논·밭, 비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밭 3단계로 나눠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21일 농식품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의 단가 고시에 따르면 면적 직불금은 구간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적어진다. 확정된 면적 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 논·밭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 △비 진흥지역 논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 △비 진흥지역 밭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사항을 확정하여 농업인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며,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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