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소화전 등)에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익산소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5월부터 익산 주요 시내권(영등동, 모현 동 일대)의 평소 주 ‧ 정차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상식 소화전 주변 40개소에 대해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하며 화재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설치 대상은 ▲상습 주,정차로 인한 소화전 사용 장애 장소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소화전 식별이 어려운 장소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다.
향후 취약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소화시설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홍종 현장대응단장은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과 노력으로 비상상황 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김익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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