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기업인이 도내 중소기업과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을 위해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입국하는 해외기업인 대상 격리면제 신청은 도내 중소기업이 전북중기청에 신청 의사를 밝힌 후(063-210-6412), 도내 중소기업과 해외기업 간 계약서 등 사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해외기업인이 국내 입국 시 임시격리시설에서 1박2일 동안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격리 면제가 취소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이번 격리면제 조치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 비대면 화상 상담회와 같이 해외출장을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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