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나 선거구) 의원은 지난 28일 제3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장정복(사진) 의원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본 제도와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현 상황에서 ▲퇴비사 지원사업 확대 지원 ▲퇴비사 운영 관련 장비 지원 및 임대 방안 ▲부숙도 검사 관련 군 자체 검사수준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장 의원은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가 이 제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가 본 제도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의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군수는 “2020년 5000만원의 예산으로 퇴비사 1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5월 제2회 추경에서 퇴비사 지원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퇴비부숙장비 임대는 현재 농용로우더·농용굴삭기 총 33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요에 충족하나 향후 수요가 많아질 경우 추가구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해서는 행정과 “관내 축협 등에 구성된 퇴비부숙도 지역협의체가 운영중으로 5월초까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처리돼, 유공자‧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경기 및 개인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시설물에 따라 50~8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국가유공자와 군인에 대한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