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의대생이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성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의과대학 4학년 A씨(24)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은 학교에서 재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이날 전북대 의대 교수회의 결정을 대학총장이 의결 사항을 받아들이면 A씨의 출교는 확정된다.

A씨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사일정을 수료하지 못하게 됨으로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A씨의 징계가 확정돼 학교로부터 출교처분을 받더라도 그가 앞으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를 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의사면허 취득 제한 등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이번 교수회의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이 퇴학당한 뒤 다른 의대에 입학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와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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