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세무서에서만 처리됐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올해 지자체신고로 전환되면서 신고 장소가 세무서 및 지방자체단체로 확대됐다.

이에 군은 장수군청 1층 민원과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2일까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단일소득 종교인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는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그 외 납세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올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한연장 제도를 마련하고 전체 납세자에 대해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완 재무과장은 “장수군청 합동신고센터 방문대상자에게 5월 초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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