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혐의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B씨(76)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가 있었던 건 알았지만 사람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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