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다.

4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A씨(24)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의 제적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A씨는 의과 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사일정을 수료하지 못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를 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는 만큼 A씨가 앞으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반인권적 폭력을 저지르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 넘게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전북대병원에서 실습했던 가해자의 모습에 고통 받았을 피해자,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환자와 보호자, 병원의 구성원 그리고 도내 유일 국립병원을 믿었던 도민들에게 사과하라”며 “가해자가 접해왔던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안심하고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향후 대학 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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