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던 ‘탄소소재법’개정안이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 100년 먹을거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국내 탄소산업 수도로서의 전북 이미지를 분명히 했단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한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핵심이다. 신규설립이 아닌 관련 사업수행 전문기관중 한 곳을 지정토록 하고 있어 전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계 3번째로 고강도탄소섬유인 T-700(탄섬·TANSOME)급 양산기술을 보유한 효성 전주공장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공동으로 지속적인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에 연관학과를 개설, 인력을 양성하고 탄소소재 기업들의 집적 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를 전주에 조성하기도 했다. 이런 산업들을 한데 묶어 탄소산업을 총괄할 정부기관이 전북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내 탄소산업 메카로서의 전북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뤄졌던 탄소산업 육성이 국가주도로 전환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2021년 진흥원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0년간의 전북도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차원의 노력에 관련법 국회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정운천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하나 된 힘이 모처럼 긍정적인 결실을 맺었다, 특히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예상치 못한 비협조로 20대 국회 내 무산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됐었지만 정의원의 막판 노력이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단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을 위해 여야가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 그리고 지역을 위한 진정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도 시사 하는바 크다.
이제 시작이다. 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최종적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둥지를 틀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자체가 마지막 역량을 모아야 한다. 어렵게 지켜낸 현안이지만 결실을 맺기 위해 좀 더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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