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6일 장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장계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장수읍 수분마을 A씨 주택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가 집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소방차가 현장 도착전에 초기진화를 해 큰 피해를 막았다.

무진장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캠페인, 전광판 홍보, 이통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택화재 안전과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관련 편의 제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김희권 예방팀장은 “무주·진안·장계119안전센터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매와 설치 편의제공,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 등 수요자가 손쉽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설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무진장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063-350-6242)로 연락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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