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양도에 대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취득기회 확대도 예상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양수기준을 완화하고 운송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기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운전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 간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또 택시운전 자격취득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등 약 2주가 소요됐으나, 내년부터는 자격취득·시험 절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택시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의 경우 면허기준을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를 예를 들면 운송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3,860대중 400대 이상이 필요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50대 이상만 있으면 된다.

장변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택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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