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 조업을 하던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5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4일 오전 2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 허가 없이 해삼 519kg(시가 1300만원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다 목숨까지 잃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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