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친 A씨(37)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정읍시 상동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봇대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근처를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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