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양귀비를 자택 인근에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A씨(7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익산시 신용동 자택 인근에 양귀비 90주를 심어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던 양귀비를 캐와 최근까지 길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에 속하는 양귀비와 관상용 개양귀비는 생김이 확연히 다르다”며 “꽃씨가 바람에 날려 자생하던 것을 모르고 기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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