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거짓으로 수산물품질검사를 받은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 A씨(45)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월 20일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덜미를 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산물 검사기관에 냉동삼치를 수출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는 얼리지 않은 삼치 24톤(1,020상자)을 저온 보관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수출되는 삼치는 반드시 냉동하게끔 되어있지만, 중국에서 얼리지 않은 삼치의 선호도가 높아 중국 수입업자들이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웃돈을 주고 이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이재희 외사계장은 “수출품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저온상태에서 변질과 부패 우려가 있는 삼치를 판매하다 만약 수입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브랜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김수현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