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의 생계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8일 완주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도 당초 1일 2만5000원씩 일할 계산하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원, 최대 100만원(2개월)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해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당초 일할 계산해서 지원하던 것을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로 지원 확대했다.

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이메일,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완주군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위한 단기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완주군 거주 만 65세 미만의 실직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0명이 모집돼 행정보조, 청소환경정비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기준요건 완화로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정책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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