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이 넘는 시간을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구조·구급·화재를 알리는 출동벨을 들으며 지냈음에도 아직도 난 출동벨 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지난 4월 29일에는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5월 1일에는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년 간 가꿔온 산림자원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됐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제주도에서 빌라화재로 인해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화재들이 있었다.

필자는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며 화재조사 업무를 주로 하는 화재조사관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발생 소식은 무진장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어도 남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 29일에는 관내에서도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가 있었다.

관내 장수읍 수분리 주택의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거주자가 집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화재조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거실과 화장실 부분에 소화기 분말 가루가 흩어져 있는 현장은 화재의 다급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A모씨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번질수 있었다”며 “소화기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설치는 선택이아니라 의무이다.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를 가능하게 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안전지킴이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세대·층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침실, 거실, 주방 등)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만5000여 건으로 전체화재 21만4000여 건의 약 26%가 발생했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78명으로 전체 사망자 1557명의 56%를 차지했다.

해마다 170여 명이 주택화재로 사망하고 있고 다른 화재 장소와 비교해 사망자가 2배 이상 많다. 아직까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설치하기를 바란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감사함을 전할 일이 많다. 감사함을 전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께 제자들은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에 안전을 담은 소화기 선물을 추천한다.

이제는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추어 신속한 대피와 초기진압으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김응학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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