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무기직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B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A씨 오전 2시 50분게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와 부검의 진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를 농로에 버린 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A씨의 딸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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