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들의 선심성 공약을 막기위해 공약집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선거공약서를 당선인이 약속하는 여러 공약에 실천 의지가 담겨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때문에 당선인들이 의정활동이 시작한 직후부터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08년 이런 선심성 공약을 막기 위해 주요 선거 후보자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공약집에 명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공약 내용과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국회의원 후보만 공약서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즉, 국회의원은 공약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구체성 없는 공약들이 남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더군다나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지켜야 할 본인들이 당시 직접 만들었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의원 2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102명 중 83명(81.37%)이 무리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공약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입법·예산심의·국정감사 활동계획이 게재된 후보자 선거공약서 작성 및 배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뜻이지만 지켜지진 않았다.

특히 단체는 의정계획서를 공개한 의원이 공약 완료율도 더 높게 나와 의정활동계획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단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후보들에게 의정활동 목표, 국정현안 과제, 상임위 및 입법활동 계획 등이 담긴 의정활동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이를 제출한 의원 194명의 공약 완료율은 48.6%인 반면 그러지 않았던 후보들(44명)에 비해 10.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공약서나 선거공보물에 공약이행 기한과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선거철만 지나면 공약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외면 받아온 게 현실”이라며 “당선인들의 공약은 유권자들과 후보가 맺은 ‘고용계약서’로 당선 이후에 공약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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