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1일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6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주민 B씨(69)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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