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1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자정까지 2주간 도내 1029곳의 영업이 중지된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한데 따른 조처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집합금지 명령 대상 유흥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곳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곳 등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에 따른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도내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253명에 달하고 있다”며 “전국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몰릴 것을 염려해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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