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 긴급한 현안 대응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충원의 경우 채용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14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난이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수혈하기 위한 조치다.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긴급하게 공무원 경력직을 뽑아야 할 때 현행 10일 이상으로 정해진 공고기간을 대폭 줄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대신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장, 지방직은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줄어든 공고기간으로 인한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참관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후순위 합격자 채용기준도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당일 퇴직하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고 그 이후 최직하면 새로 채용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앞으로는 합격자가 임용 후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영어 등 외국어검정시험 성적도 지자체와 다른 국가기관과 공유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데이터 직류, 방재안전연구 직렬이 신설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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