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지역 공중보건의 A(33)씨에 대한 신분 조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13일 진행된 코로나19 브리핑 자리에서 ”공중보건의는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이고, 국가 공무원 임기제 신분임에도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기간에 공무원 특별복무지침을 어겨 보건복지부에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부분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감염병에 위험한 지역을 다녀왔음에도 스스로 자가격리를 취하지 않고, 진료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복지부 처분 의뢰를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고, 확진자 치료가 마무리되면 이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날(12일) 유흥시설 방역대책 간담회에서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공중보건의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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