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완주군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계도와 단속은 위반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내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

현재 군은 장애인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5명의 계도요원들이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있으며 5월 현재 계고 189건, 과태료처분은 250건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배려가 아닌 의무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