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발표된 과제는 총 4개 분야 28개 과제들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 분야로 크게 나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부문에 대해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을 통해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부문에선 창업보육세넡 입주대상을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해선 코로나19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번한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큰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를 위해서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 등 특수형태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기존 9개 직종에 더해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해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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