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5·18에 대해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다"며 발포명령자를 비롯해 40년 전 벌어진 ‘광주 학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의지를 재확인 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부터 매년 5월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해 왔다.

진상 규명 목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5·18을 왜곡 폄훼하는 것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음에도 일부 정치권조차 5·18을 왜곡·폄훼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구인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거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나서 조사위가 조사권을 확보하거나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내면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이 논의되면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민주 이념으로,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이날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5월 광주시민을 향한 ‘부채의식’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꼈다”며 “그 부채의식이 그 이후 민주화 운동을 더욱 더 확산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198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5·18 광주 비디오 영상 관람회를 연 점을 언급하며 “그런 일을 함께 한 노무현 변호사를 광주를 확장한 분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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