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전북 전주, 군산, 익산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해당 3개 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7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밀검사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권역 내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이 조례에 담겼다.

조례제정은 지난 8일 열린 제371회 제2차 본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9일 공포 될 예정이다.

도는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총 27만6069대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화로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인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확인한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예약 후 방문하거나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가서 받으면 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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